<p></p><br /><br />버스정류장처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많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. <br> <br>정부가 이 과태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단,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. <br> <br>이은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(면허증이라도 주세요.) 면허증도 없다고요. <br> <br>[현장음] <br>"생각을 해봐요. 하수구에 들어가서 일하고 이제 나온 사람한테 (과태료를 물리잖아요.)" <br> <br>지하철역 입구, 버스정류장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> <br>그런데 정부가 과태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<br><br>보건복지부 관계자는 "흡연자들이 대부분 소득이 낮은 서민들인데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금연효과도 크지 않아 과태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다만 과태료 인하를 받기 위해선 정부가 제시하는 금연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을 예정입니다. <br> <br>인하폭은 고민 중입니다. <br><br>많이 깎아주면 법규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인하 폭이 적으면 금연교육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과태료 인하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[김은정 / 서울 성동구] <br>"강한 (과태료) 기준을 설정해놔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고요. 타인한테 영향(피해) 가는 게 일차적인 문제고." <br> <br>정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인하방안을 올해 안에 공식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 <br>elephant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조승현 <br>영상편집 : 배영주